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·다문화 가족을 위해
주거·의료·교육·통번역 지원제도 총정리
지원 신청 및 이용 기간
상시 이용 가능 (거주 지역별 센터 운영시간 상이)
지자체 또는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연중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🌏 다문화·외국인 주민 지원제도 핵심 요약
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, 의료, 교육, 통번역,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주거 지원
• 다문화가정 전세임대주택: LH를 통해 보증금 일부 지원
•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(혼인·자녀 양육 가구 중심)
• 긴급 주거비 지원: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수시 접수
2. 의료 지원
• 외국인 의료지원사업: 무료 진료·건강검진 제공
• 산모·영유아 건강관리 바우처(외국인 등록자 가능)
• 응급진료비 지원: 외국인근로자·난민 등 무보험자 대상
3. 교육 및 돌봄 지원
•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·학습 멘토링 프로그램
• 방과후 돌봄 및 유치원 입학 상담 지원
• 외국인 학생 한국어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제공
4. 통번역 및 법률상담
• 24시간 다국어 통역 상담: 1577-1366 / 1345
• 법률·노동·체류 관련 무료상담 (법률구조공단 연계)
• 긴급상담 및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가능
📋 필요서류
•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
• 가족관계증명서(국내 발급본 가능)
• 임대차계약서(주거 지원 시)
• 의료비 영수증(진료비 지원 신청 시)
📝 신청방법 & tip
다문화가족지원센터(www.liveinkorea.kr) 또는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의료비 지원의 경우 보건소 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상담·통역은 1345(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)로 20개 언어까지 실시간 통역이 제공됩니다.
서류는 원본·사본 모두 가능하며, 체류자격 확인만으로도 지원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