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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정/외국인 대상 지원금

정부가 공식 운영하는

다문화가정·외국인 지원금

다문화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– 학습비·교재비

다문화가족·외국인 부모 가정의 자녀에게 학습비, 교재비,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. 지원 한도는 지자체·사업별 상이하며,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학교·지자체 교육청 공고를 통해 진행됩니다.

한국어 교육지원 – 과정별 수강료 지원

결혼이민자·외국인주민은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
출산·양육 지원 – 지자체별 현금·바우처

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주민은 지자체별 출산축하금·양육수당·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액과 조건은 시·군·구별로 다르며, 신청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진행해야 합니다.

통·번역 서비스 – 13개 언어 지원

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↔ 모국어 통·번역 서비스 제공. 13개 언어(중국어·베트남어·필리핀어 등) 지원하며, 가정·학교·병원·행정기관 이용 가능.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(1577-1366)로 가능합니다.

부모교육·상담 지원 – 가족상담·양육코칭

다문화가정 부모 대상 부부·부모교육, 가족상담, 양육코칭 지원. 가족 갈등 해소, 자녀 양육·진로 상담 제공.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일부는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.

다문화학생 장학금 – 장학재단·교육청 운영

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청, 지자체,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제도 운영. 성적·소득 요건에 따라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. 신청은 학교 행정실, 교육청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.